생활안정경기도 시흥시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누가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필요한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 제5항, 제35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9.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730000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