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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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3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