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문의처
-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0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