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80%)
- 누가
- 만 65~10세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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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참전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_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참전유공자 확인서
대리 신청: 해당없음
_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6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