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서대문구현금(감면)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누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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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자녀

등록 장애인

다자녀 부모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문의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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