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광역시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누가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정보 수정일 2026.07.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10001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