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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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50% 감면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65세 이상의 노인
주차요금 50% 감면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주차요금 60% 감면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주차요금 무료
부평구 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문의처
- 주차사업팀/032-262-9224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7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