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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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기타
팩스 접수(271-2728)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근거 법령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