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콜센터 운영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영업 중·폐업 예정·생계 곤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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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전략사업팀/031-5181-7234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