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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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필요한 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검토 의견서,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