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기타(상담)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누가
만 6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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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 전화(1833-2255)

문의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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