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누가
- 만 6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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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 전화(1833-2255)
문의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