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보증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 누가
- 소상공인(폐업 예정·생계 곤란)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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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보증료율 : 0.9% 이내
보증기간 : 최대 15년
필요서류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busansinbo.or.kr/consult/)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
문의처
- 보증운영부/051-860-6600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78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