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 누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노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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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대·소공연장 관람자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공연신청 방문자
전시 관람객
행사 관계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필요한 서류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5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