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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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7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