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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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점포환경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홍보·광고비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기타
문의처 : 052-283-8390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문의처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91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