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시설이용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누가
만 13~50세 / 대학(원)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5.01.05~2025.02.02
담당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방법: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당 시·군 관련 부서

인터넷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https://jeonju.jbiles.or.kr)

입사생선발→신규입사생선발→원서접수→온라인접수하기→작성완료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1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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