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 누가
- 만 19~45세 / 대학(원)생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제 출 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문 의 처 :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 041-404-1411,1419,1420
필요한 서류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1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9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20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328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