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법무부 상사법무과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법무부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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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률 지원 분야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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