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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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내용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선정 기준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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