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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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CY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