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누가
- 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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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언어, 청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