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언제까지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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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0, 제19조의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