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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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0
- 국민연금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