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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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선정 기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