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 누가
- 만 18~50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인사혁신처
- 언제까지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담당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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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