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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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선정 기준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출하약정서, 대출 신청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소득 금액 증명원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