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누가
- 만 18~40세 / 대학(원)생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언제까지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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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의0, 제3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2.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