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이용권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언제까지
연2회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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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지원서비스 내용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필요한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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