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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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인천 :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