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언제까지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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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