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초등학생 : 127,9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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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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