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융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언제까지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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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선정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필요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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