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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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선정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필요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