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누가
- 만 15~40세 / 구직자·실업자·장애인
- 얼마나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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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선정 기준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