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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장기요양기관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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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SE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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