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누가
만 60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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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 6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SE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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