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누가
- 만 6~64세 / 장애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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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선정 기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통장사본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VOU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