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 누가
- 만 11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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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2,394,000원
3인 가구 : 3,065,000원
4인 가구 : 3,725,000원
5인 가구 : 4,353,000원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4,,420,000원
3인 가구 : 5,658,000원
4인 가구 : 6,876,000원
5인 가구 : 8,035,000원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VOU00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