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이용권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누가
만 11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얼마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2,394,000원

3인 가구 : 3,065,000원

4인 가구 : 3,725,000원

5인 가구 : 4,353,000원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4,,420,000원

3인 가구 : 5,658,000원

4인 가구 : 6,876,000원

5인 가구 : 8,035,000원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VOU0000090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