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누가
만 13~24세 /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통일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통일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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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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