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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누가
북한이탈주민
얼마나
ㅇ 신규창업자 지원 : 생활밀착형(옷수선, 미용, 요양보호, 편의점 분야) 창업 희망자 실습비용(3개월), 컨설팅 지원, …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통일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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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취업지원사업

ㅇ 지역취업지원사업 : 북향민 거주지 중심 취업지원을 위해 남북하나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를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ㅇ 취업바우처 : 북향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국가기술, 전문자격 / 공무원 / 외국어 / 컴퓨터 / 취업지원교육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ㅇ 전문직 양성과정 :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북향민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1인 1자격)

ㅇ 언어클리닉(스피치, 직장매너 교육) : 발음, 억양 교정, 기초 스피치 교육, 직장예절 교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ㅇ 일탐방 프로그램 : 다양한 산업현장에 대한 탐방 기회 제공, 실제 직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의욕 및 취업 의지 고취

ㅇ 북향민 온라인 채용관 : 인크루트와 협력, 북향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

https://jobfair.incruit.com/koreahanajob/ 로 접속

ㅇ 단기연수 지원제도 : 북향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 기회 제공

ㅇ 위탁형 직업훈련 : 북향민에게 분야별(과정별)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2. 창업지원사업

ㅇ 신규창업자 지원 : 생활밀착형(옷수선, 미용, 요양보호, 편의점 분야) 창업 희망자 실습비용(3개월), 컨설팅 지원, 창업 재정지원(1,000만원, 2년 분할)

ㅇ 기존 창업자 지원 :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중인 북향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최대 300만원/회, 누적 900만원 지원

ㅇ 온, 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ㅇ 창업디딤돌센터 운영 : 입주기업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및 네트워킹 공간 제공, 창업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서비스 제공

3. 정착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ㅇ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줌으로써 북향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향민,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활동 상태, 만18세 이상

(지원내용)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최대 4년 (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지원금 사용용도) 주택구입비(임차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제한

4. 북향민 고용사업체 지원

ㅇ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 연평균 3명 이상 북향민 고용 +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 재정지원(3년간, 최대 4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 포상 연계 등

ㅇ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북향민 정착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3년간, 최대 3천만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지원, 경영,세무,노무 등 컨설팅 제공 등

ㅇ 하나+기업(기관)지정 : 북향민 1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하나+기업(기관)>으로 지정, 북향민 고용문화와 사회통합 확산

지정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여, 북향민 생산품 키트 증정, 모범사업주 지정 컨설팅 지원 등

ㅇ 북향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선정 기준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우편 등

필요한 서류

ㅇ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ㅇ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88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7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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