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누가
만 60세 이상
얼마나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언제까지
용도별 신청기한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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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제4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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