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12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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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0,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