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만 18~87세 / 농업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지역농협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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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산재형 :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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