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 누가
- 만 19~65세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7.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