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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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치매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5.12.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