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