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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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5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