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종로구기타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누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필요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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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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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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