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65세
- 얼마나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관할 세무서
- 언제까지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 담당
- 국세청 장려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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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7, 제100조의8, 제100조의9, 제100조의10, 제100조의11, 제100조의12, 제100조의13, 제100조의27,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05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