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누가
- 만 64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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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02-2235-1329)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3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