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누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39